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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부터 올해 초 까지 JTBC에서 했던 ‘믹스나인’에서 1위를 차지한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믹스나인은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전국의 기획사를 직접 찾아가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여 데뷔시키는 리얼리티 컴피티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믹스나인 시청률 저조 때문일까요? 믹스나인 최종 멤버들의 데뷔가 무산되어 한참 떠들썩 했었습니다.


믹스나인이 끝나도 2달간 데뷔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가, 기존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YG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는 계약서를 들고 나타난 것 입니다. 이에 믹스나인에 출연했던 연습생들 및 기획사는 당연히 거절할 수 밖에 없었구요. 이후 YG는 상호 협의 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믹스나인 멤버들의 데뷔가 무산되어 안타깝다 등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었죠.



당초 '믹스나인'의 계약기간은 4개월 + 해외공연이었습니다. YG는 방송이 끝나고 "약속된 4개월은 신곡 준비와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을 하기에도 벅차다는 생각과 더불어 단독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5곡 이상의 곡이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각 소속사에 1년에 6개월 활동(절반은 각자 기획사)하는 3년 프로젝트를 1차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였고, 2차 회동에서 1년에 3개월(준비 1달, 활동 2달)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 7차례 회의가 진행됐으나, 모든 소속사의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하고 데뷔가 무산 된 것이죠.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이는 우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린다”고 알렸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을 적어보자면.. 1차적으로 처음 계약과 달리 다른 계약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YG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개월 동안 신곡 준비,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 단독 공연 등을 4개월 안에 이뤄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4개월 활동 + 해외활동 명목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안되는 거였죠.



7차 회동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다른 기획사들과 의견을 조율 하고자 했던 YG의 노력 아닌 노력도 이해합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말을 바꾼 YG엔터테인먼트가 욕을 먹게 되는 상황임은 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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